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동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모집기관 부산동구가족센터 (051-603-0234)
모집기간
모집중
2025.07.24 ~ 2025.08.07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자격증미소지자는 필수) ⑤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면제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5년 제2차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아이돌보미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부산동구가족센터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24

부산동구가족센터 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 분야

모집인원

지원 자격

아이돌보미

00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단축 대상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채용 즉시 활동 가능자

 하원 시간대(16:00~19:00)서비스 활동 필수

※ 파산·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불가능한자는 신청 불가

 

우대사항

①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가능자

② 단시간 활동 가능한 자(1일 평균 2~4시간 이내)

③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소지자

④ 주말(토ㆍ일활동 가능자

※ 관련 자격증 (양성교육 면제대상)

1)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양성교육 단축 대상자

1)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 관련 분야학사 이상 소지자

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문화다문화가족가족역량강화장애아동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2.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근무조건

활동시간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센터가 지정한 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활동 수행

활동수당

시간당 10,590

주휴수당(~소정근로시간 기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시 해당야간·휴일·연장근로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명절 상여금 지급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야간·휴일·연장근로)

월 60시간(소정근로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퇴직금 적립·연차 지급

직무 내용

시간제

- (기본형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놀이 활동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보육시설학교·하원준비물 보조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영아

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젖병소독기저귀 갈기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영양위생놀이교육 등)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접수: https://care.idolbom.go.kr/dolbomi/

신청방법지원 및 양성-모집공고-로그인-2025년 부산 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2차 지원신청-내용숙지-작성 및 파일첨부-등록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자격증미소지자는 필수)

⑤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면제대상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전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결격사유 조회

구분

일자

비고

공고게재

7. 24(목)~8. 7.(목)

- 15일간

원서접수(온라인)

7. 24.(목)~8. 7.(목) 18:00한

- 15일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 11.(월) 14:00 

합격자 개별 통보

홈페이지 공고

2차 인적성검사(센터방문)

8. 12.(화) 10:00

3차 면접심사

8. 13.(수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8. 14.(목) 18:00 

오리엔테이션

9. 1.(예정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전염성 및 정신질환 검사범죄전력조회 등)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5. 교육일정

구분

대상

일자

내용

오리엔테이션

부산 동구 아이돌보미

(합격자)

9. 1.()

교육장소부산동구가족센터

(부산 동구 초량중로 113, 4)

교육시간: 14:00~16:00

현장 실습

9. 2.(화)~

9. 5.(금)

실습장소이용자 가정

(실습지도 돌보미와 2인 1)

실습시간총 2시간~4시간 이내

보수교육

양성교육 면제대상

(자격증 소지자)

10~12월 중

대상자 당해 필수이수

세부사항 추후 공지

 

6. 유의사항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신청서에 기재 착오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본 모집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

겸업 불가

7.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6)

미성년자피 성년 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2.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3.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4.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문의처

부산동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T.051-603-0234/0233)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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