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동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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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부산동구가족센터 (051-603-0234) |
모집기간 |
모집중
2025.07.24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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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자격증미소지자는 필수) ⑤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면제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첨부파일 |
2025년 제2차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아이돌보미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부산동구가족센터」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부산동구가족센터 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지원 자격 |
아이돌보미 | 00명 |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교육 단축 대상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채용 즉시 활동 가능자 ④ 하원 시간대(16:00~19:00)서비스 활동 필수 ※ 파산·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불가능한자는 신청 불가 - 우대사항 ①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가능자 ② 단시간 활동 가능한 자(1일 평균 2~4시간 이내) ③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④ 주말(토ㆍ일) 활동 가능자 |
※ 관련 자격증 (양성교육 면제대상)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양성교육 단축 대상자 1)「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
2.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 근무조건 | |
활동시간 | -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센터가 지정한 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활동 수행 | |
활동수당 | - 시간당 10,590원 - 주휴수당(월~토, 소정근로시간 기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시 해당) 야간·휴일·연장근로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명절 상여금 지급 -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야간·휴일·연장근로) - 월 60시간(소정근로)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퇴직금 적립·연차 지급 | |
직무 내용 | 시간제 | - (기본형)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아동과 관련한 가사 병행 |
영아 종일제 | -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놀이, 교육 등) |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접수: https://care.idolbom.go.kr/dolbomi/
나. 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모집공고-로그인-2025년 부산 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2차 –지원신청-내용숙지-작성 및 파일첨부-등록
다.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자격증미소지자는 필수)
⑤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면제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전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 결격사유 조회
구분 | 일자 | 비고 |
공고게재 | 7. 24(목)~8. 7.(목) | - 15일간 |
원서접수(온라인) | 7. 24.(목)~8. 7.(목) 18:00한 | - 15일간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8. 11.(월) 14:00 한 | - 합격자 개별 통보 - 홈페이지 공고 |
2차 인적성검사(센터방문) | 8. 12.(화) 10:00 | |
3차 면접심사 | 8. 13.(수) 예정 | |
최종합격자 발표 | 8. 14.(목) 18:00 한 | |
오리엔테이션 | 9. 1.(월) 예정 | |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전염성 및 정신질환 검사, 범죄전력조회 등) |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
5. 교육일정
구분 | 대상 | 일자 | 내용 |
오리엔테이션 | 부산 동구 아이돌보미 (합격자) | 9. 1.(월) | - 교육장소: 부산동구가족센터 (부산 동구 초량중로 113, 4층) - 교육시간: 14:00~16:00 |
현장 실습 | 9. 2.(화)~ 9. 5.(금) | - 실습장소: 이용자 가정 (실습지도 돌보미와 2인 1조) - 실습시간: 총 2시간~4시간 이내 | |
보수교육 | 양성교육 면제대상 (자격증 소지자) | 10월~12월 중 | - 대상자 당해 필수이수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6. 유의사항
가.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나.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모집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
마. 겸업 불가
7.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가. 미성년자・피 성년 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자.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문의처
- 부산동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T.051-603-0234/0233)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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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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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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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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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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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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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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