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제주시아이돌보미 25기 모집
모집기관 제주시가족센터 (064-725-9005)
모집기간
모집중
2025.07.25 ~ 2025.08.08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202525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에서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정기모집)

모집분야

인 원

지원자격

25

제주시

아 이

돌보미

0

제주시에 거주하며,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아이돌봄 지원법6)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봄지원법 제 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척추 및 관절 질환이 없어 아이돌봄활동이 가능한 자

(영유아 안고 업기 가능)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

(등원시간대 7:00~9:00, 하원시간대 16:00~19:00 필수)

돌보미 일과 다른 직장의 겸직 불가

아동 연령, 성별 관계없이 돌봄활동 가능자

(36개월 미만 아동 돌봄활동 가능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및 동점자 기준적용

자차 운전 가능자, 읍면 거주자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2025. 4. 29>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유의사항

위 지원 자격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접수는 아이돌보미홈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 (3. 전형일정 꼭 확인)

접수한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발표 후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 이후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제21) 의거함

최종합격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돌보미 일과 다른 직장의 겸직 불가능

손주 돌봄 및 친인척 (사촌 이내) 등 돌봄 활동 불가능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

문의시간 : 09:30 ~ 17:3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문의전화 : 아이돌봄지원팀 064) 725-9005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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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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