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하남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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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하남시 가족센터 (031-793-2993) |
모집기간 |
모집중
2025.07.28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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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24-25년 양성교육 수료자, 미활동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아이돌보미 경력자)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개수 제한으로 인해 압축하여 첨부 또는 센터메일(hanamfc21@naver.com)로 보내주세요. 단, 지원신청은 반드시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에서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
첨부파일 |
2025년 34기 아이돌보미 2차 정기모집 공고
하남시가족센터에서는 양육 공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아이돌봄 활동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7월 28일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지원 자격 | |
아이 돌보미 | 00명 |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채용 후 즉시 활동 가능한 자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집중시간(평일 / 아동 등·하원 시간)에 활동 가능한 자 -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활동이 가능한 자(*필수) 월 60시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자(*필수) - 근무지: 하남시 전지역(감일, 위례)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함 | |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아이돌봄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 대상자 *24년 이전 양성교육 기이수자 ⓵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⓶미등록자(미활동자) *경력자(이관) ①퇴사일로부터 5년 이내 | [25년 양성교육 수료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 신청자 *공공민간 아이돌봄 표준교육과정 (아이돌봄 인력양성) ①신규 120시간 ②감면자 40시간을 이수 완료한 자 | ||
[자격증 소지자] ⓵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⓶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⓷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자격 ⓸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수교육 필수★★ | |||
우대사항 |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및 동점자 기준 적용 -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우대 ※ 위례· 감일 지역 활동가능자 / 신생아 및 영아 돌봄 경험자 우대 ※ 장애인 등록자 우대(복지카드 소지자) |
2. 전형 일정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접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O), 가족센터홈페이지(X)
구분 | 채용일정 | 내 용 |
서류 접수 | 7.28(월)~8.11(월) 정오(12시)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care.idolbom.go.kr/dolbomi/)※방문접수 불가 * 자세한 방법은 공고 내 ‘온라인 지원방법’ 첨부파일 참조 * 제출서류는 작성 후 ‘추가서류 제출’란에 첨부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미비 및 필수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 8.11(월) 오후 | ○하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hanam.familynet.or.kr/) 공지 |
(2차) 인적성검사 | 8.12(화) 오전 | ○검사장소: 하남시 신장동로15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1층 꿈터 ※검사 시간은 개별 통보, 온라인 검사 불가, 당일 미참석 시 탈락 |
(3차) 면접 및 최종합격발표 | 8.13(수) | ○면접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는 8.14(목) 센터 홈페이지(https://hanam.familynet.or.kr/) 공지 * 채용신체검사서 등 제출서류는 8월 28일(금)까지 제출 |
채용 및 오리엔테이션 | 9.1(월) | ○결격사유 조회 결과 해당사항 없는 자 ○아이돌봄지원사업 소개 및 돌봄 활동 교육 |
실습 | 9.2(화)~9.5(금) | ○현장실습 총 8시간 개별 진행 |
보수교육 | 10월 예정 | ○교육장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지층(B1) 09:00-18:00(휴게시간 1시간/2일 모두 이수) ※자격증소지자, 재활동자, 24년 이전 양성교육 이수자만 해당 |
3.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직무
구 분 | 내 용 | |
급여 및 대우 | - 기본 시급 10,590원 -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적립 - 주휴수당, 야간(22시~06시)·휴일·연장근로 등에 따른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이내이며, 주12시간 내 연장근로 가능 휴게시간(무급): 근로기준법 54조에 의해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적용 | |
활동시간 | 서비스 이용가정의 신청 시간(대부분 평일, 07:00~09:00 또는 16:00~20:00) | |
직무 내용 |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및 놀이 활동 - 보육시설 및 학교등·하원 서비스,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준비물 보조 등 | |
영아종일제 서비스 | 만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밀착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전반 (건강, 영양, 위생, 놀이 등) |
4.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 및 누락, 연락 불능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전형 후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적성검사는 개인에게 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채용 시 겸직 활동(이중근로자, 손주 돌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채용 후 보수교육 1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자격증 소지자, 24년 이전 양성교육 이수자만 해당)
∘ 아이돌봄지원사업 직무내용 숙지 후 서류를 접수해 주세요.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하남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문의 : 하남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31-793-2993)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15 하남시가족어울림센터 4층)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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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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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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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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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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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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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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