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보령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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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보령시가족센터 (041-930-2816) |
모집기간 |
마감
2025.07.30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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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4) 관련 자격증, 복지카드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자기소개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
첨부파일 |
1. 채용분야 및 자격기준
구분 | 인원 | 지원자격 | 의무사항 |
아이돌보미 | 00명 | ❍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보육교사 - 유치원 정교사 - 초·중등학교 정교사 - 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 ❍ 양성교육 기(旣) 이수자 ❍ 근로계약 후, 즉시 활동 가능자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가능자 ❍ 집중 활동 시간에 활동 가능자 -평일 07:00~09:00, 16:00~20:00, 주말 근무 가능자 ❍ 최근 1년 이내 아이돌보미 활동경험 (타지역 활동)이 있는 보령시 거주자 ❍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 -현장실습 10시간 (지침 적용) -보수교육 이수 (자격증소지자) |
2. 결격사유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3. 전형일정
구분 | 서류접수 | 서류 합격자 공고 | 면접 및 인·적성 검사 | 최종 합격자 공고 | 현장실습 | 보수교육 |
채용일정 | 2025.07.30.(수)~ 2025.08.12.(화) | 2025.08.14.(목) | 2025.08.19.(화) | 2025.08.21.(목) | 합격 후 2주 이내 진행 (총 10시간) | 추후예정 |
※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합격자 공지: 센터 홈페이지(https://boryeong.familynet.or.kr)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인·적성검사 결과는 참고용이며 비공개 - 면접 당일 인·적성검사 실시 1시간 30분~2시간 소요 ※개인 안경(돋보기) 지참 필수 - 현장실습은 이용자가정에서 2인 1조로 진행 예정 - 보수교육(자격증소지자)은 기본과정 8시간, 특화과정 8시간 총 16시간 | ||||||
접수방법 |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dolbomi) 접수만 가능 ▶ 회원가입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 2025년 보령시가족센터 제1차 아이돌보미 채용 클릭 → 지원신청(서류 첨부_PDF 파일로 스캔) | |||||
면접장소 | 보령시가족센터(보령시 명천로 37, 3층) |
4. 제출서류
구분 | 가. 서류전형 제출서류 | 나.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1)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4) 관련 자격증, 복지카드 사본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자기소개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8) 활동 관련 사전 조사 1부 |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 신체검사 서로 인정 가능 2) 급여통장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 2장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
❍ 관련 자격증 소지자(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5. 근로내용
구분 | 근로내용 |
급여 | ❍ 활동수당(기본시급): 10,590원(1시간) - 서비스 종료에 따른 추가금액 및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 연차유급가산정등에 따라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13,770원 ☞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봄 시 아동 1인 기준 시간당 1,500원의 금액을 추가 지급 ❍ 근무시간 - 이용가정의 신청시간, 1회 2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주 52시간 근로(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12시간) ❍ 명절상여금 지급(연 20만원/1회 10만원)-경력가산상여금 발생 |
직무 내용 | ❍ 돌봄 장소: 보령시 관내 이용자가정 ❍ 돌봄 대상: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만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 → 아이돌보미 활동안내 클릭 내용 확인 |
6. 문의: 아이돌봄지원사업팀 담당자 서장미 ☎ 041-930-2813
7. 기타 유의 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수정이 불가능하며,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 및 최종 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미작성 시 채용 전형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확정일 후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합격자의 서류를 파기합니다.)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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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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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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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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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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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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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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