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합천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
모집기관 | 경남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 (055-930-4518) |
모집기간 |
모집중
2025.09.02 ~ 2025.09.15
|
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첨부파일 |
2025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 모집분야 : 아이돌보미 00명
2.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건강한 자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및 재활동자
3) 보육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초중등교사, 간호사) 소지자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 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4) 종일제, 주말 및 심야, 저녁 6시 이후 활동 가능한 자
5) 합천군 전 지역 활동 가능한 자(차량 소유자 우대)
6) 정부재정지원 일자리 중복참여자는 제한
3. 제출서류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아이돌보미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첨부파일)
②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첨부파일)
③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⑤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 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4. 모집일정
1) 모집기간 : 2025. 9. 2.(화) - 9. 15.(월)
2) 접수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홈페이지 (http://care.idolbom.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교육 및 모집 ⇒ 모집공고 ⇒
‘2025년 합천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클릭 ⇒ 지원신청 클릭 ⇒
내용작성(서류첨부 필수)⇒ 등록 클릭
*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방문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3) 서류심사 : 개별통보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검사 ⇒ 온라인 진행
4) 면접심사 : 2025. 9. 19.(금) 14시 ⇒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복지관4층)
5) 최종합격자 발표 : 2025. 9. 22.(월)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합격자 중 건강진단서 상으로 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면접합격자 중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근거 결격사유 확인후 이상이 있는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2025년 기준 활동수당
1) 기본시급: 시간당 10,590원( 월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및 퇴직금 적용)
⇒ 주 52시간 준수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휴일·야간근로 12시간)
6. 기타사항
1) 제출된 채용서류는 반환 하지 않습니다.
2)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시기 바라며,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4)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문의 :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 055 – 930- 4518)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
아이돌봄 시간 |
|
아동 수 |
|
돌봄일수 |
|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우편번호 |
|
---|---|
주소 | |
참고항목 | |
상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