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원주시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2차
모집기관 원주시가족센터 (033-747-6012)
모집기간
마감
2025.09.22 ~ 2025.10.10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구비서류]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내 발급 받은 것)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⓺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양성 후 미활동 돌보미) ⑦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④,⑤,⓺,⑦번 항목의 제출 서류들은 〈추가제출 서류〉부분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개의 파일로 묶어야 첨부 가능합니다.
첨부파일
모집 내용

원주통합 2025-029

 

2025년 원주시가족센터 2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원주시가족센터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육아 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할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아이 돌봄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922

원주시가족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

구분

내 용

모집 분야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양성교육이수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양성교육 이수자 중,

아이돌보미 활동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자(재활동자)

미등록자(미활동자)

모집인원

00

선발기준

- 아이돌봄 지원법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지원 불가

- 전염성 질병이나 범죄 경력 없는 자

- 아이돌보미 시간제, 종일제 활동 가능자

- 상시 활동 가능 자 (하원시간대, 주말, 심야 시간 포함)

-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자

- 현장실습 이수 후 즉시 활동 가능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서비스 시간 확인, 교육 신청 등)

 

3.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서류접수

및 일정

2025.9.22.() ~ 2025.10.10()

접수방법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내 접수(온라인만 가능)

(https://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 교육 및 모집-> 모집공고 -> 지역(강원특별자치도) -> ‘2025 원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모집채용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및 접수)

* 신청서류 미 충족 시 탈락 처리

* 서류합격자 발표:20251013~15일 중 개별 연락

·적성검사 및

면접 일정

일정 : 2025103주 중

장소 : 원주시가족센터

서류합격자에 한함

인적성검사

- 여성가족부 개발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실시

- 소요시간 40

·적성검사 결과는 개인에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면접

- 봉사성, 유사활동경력, 양육경험, 자질 및 인성

활동 지속 여부, 건강 등을 고려

 

4. 채용 절차 및 최종 합격자 발표

구분

채용 절차

합격자 발표

내용

서류접수 및 심사

인적성 및 면접심사

(서류합격자 대상)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인적성면접심사 합격자대상)

최종합격자발표

근로계약체결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

(1) 서류 심사

(2) 인적성검사 및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 센터 홈페이지 고시 및 개별연락

최종 합격 후 2025년 보수교육 이수 필수

(강원도 내 대면교육)

당해 연도 보수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 다음 연도 최초 보수교육을 수료 필수

 

 

 

5. 신청서류

. 서류 제출 첨부 필수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

주민등록등본 1(3개월 내 발급 받은 것)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재활동 또는 양성 후 미활동 돌보미)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

▶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번 항목의 제출 서류들은 추가제출 서류부분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개의 파일로 묶어야 첨부 가능합니다.

 

6.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3개월 내 찍은 반명함 사진 2

통장 사본(활동수당 수령계좌) 1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7. 아이돌보미 활동사항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학원,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제공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영아종일제

서비스

돌봄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돌봄 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8. 기타 안내사항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5일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지원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미비 사항 발생 시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제출되는 서류에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바라며, 모든 서류 서명란에는 자필서명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 (033)747-6012

통화 가능 시간 : ~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통화 불가)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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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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