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5 사하구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모집기관 부산 사하구 가족센터 (051-202-2983)
모집기간
마감
2025.09.22 ~ 2025.10.21
모집인원 2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서 1부 (센터 소정양식) 나. 아이돌보미 활동관련 사전조사 1부 (센터 소정양식) 다. 아이돌보미 자기 소개서 1부 (센터 소정양식) 라. 개인정보동의서 2부 마.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음. ※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 5) 「아이돌봄지원사업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 양육 관련 분야 학사(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 가족역량강화, 장애아동, 영유아 관련 전공 이수자) 이상 소지자 자.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급여 통장 사본, 증명사진(3개월 내 촬영) 2장, 기본증명서 각 1부 제출 ※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 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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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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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수당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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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0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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