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 공고명 | 2026 순창군 아이돌보미 정기모집 1차 |
|---|---|
| 모집기관 | 순창군가족센터 (063-652-4438) |
| 모집기간 |
모집중
2026.02.12 ~ 2026.02.19
|
| 모집인원 | 0 명 |
| 제출서류 (준비서류) | 가.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채용 응시원서 ②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수집ㆍ이용 동의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경력증명서(해당자) ⑦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⑧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나.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 첨부파일 |
<순창군가족센터 공고 2026 – 07호>
순창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순창군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할 아이돌보미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순창군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
가. 자격증 소지자
1) 응시자격 : ①양성교육 수료자
②자격증 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원, 간호사 등 해당자)
모집분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순창군 아이돌보미 | 0명 | ①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 건강이 양호한 사람 ②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③ 최종합격 후 실습 10시간, 보수교육 16시간(보육교사,정교사 해당)참여 가 능한자 ④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자 (보육교사 2급 이상, 정교사 2급 이상) 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⑤ 운전면허 소지자 및 원거리(복흥면, 쌍치면, 동계면 등) 지역 활동 가능자 우대 ※ 위 자격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평일 서비스 가능자 우대 |
※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단축 교육과정 참여 가능자(교육기간 : 26.3.9.(월) ~ 3. 23.(월))
1) 응시자격 :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단축대상자로서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아동양육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모집분야 | 인원 | 응 시 자 격 |
순창군 아이돌보미 | 0명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하단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단축대상자 *다만, 개정 「아이돌봄지원법」 시행 이후(’26.4.23.)에는 동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이 있는 자 ※ 위 자격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평일 서비스 가능자 우대 |
※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급여 | |
구 분 | 내 용 | |
급여 | 돌봄수당 | ○ 기본시급 : 11,120원 / 심야(오후 10:00~오전6:00):기본급의 1.5배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 수당 적용 - 월 평균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적립 교통비(3km이상 거리적용 차등지급), 명절상여금 지급 |
직무 내용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만 12세) | ○ 기본형 서비스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 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 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
영아종일제 돌봄 (생후 3개월~만 36개월) |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
※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전형일정 | |
구분 | 채 용 일 정 | 내 용 | |
서류 접수 | 2026. 2. 12.(목) ~ 2026. 2. 19.(목) 18:00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순창군가족센터(순창읍 장류로 407-11 2층)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19.(목)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연락) | |
인·적성 검사 | 2026. 2. 20. | ○ 서류합격자에 대한 인·적성 검사 진행 | |
면접일정 | 자격증 소지자 | 추후공지 | ○ 심사내용 : 아이돌보미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 심사 |
단축교육과정 | 2026. 2. 23.(월) 오전 중 | ○ 심사내용 : 아이돌보미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 심사 | |
면접접형 합격자 발표 | 추후안내 |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연락) | |
4. 제출서류 및 접수문의 | |
가.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채용 응시원서 ②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수집ㆍ이용 동의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경력증명서(해당자)
⑦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해당자) ⑧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나.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다. 문의 : 063) 652-4438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양우경
5. 기타 유의사항 | |
가. 본 모집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자 개별 통지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모집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모집의 무효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처리하며, 부정행위자의 경우 재응시 불가합니다.
다.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부정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라. 지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사항 발생 시 별도의 통지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 활동구분 | |
|---|---|
| 아이돌봄 시간 |
|
| 아동 수 |
|
| 돌봄일수 |
|
|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 0 시간 | 0 명 | 0 일 |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 0 | 0 | 0 | 0 | 0 | 0 |
| 총 활동수당 | 0 원 |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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