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2026 금정구 아이돌봄사 정기모집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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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관 | 금정구가족센터 (051-532-0077) |
| 모집기간 |
마감
2026.08.07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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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 명 |
| 제출서류 (준비서류) | □ 제출서류 【필수】 (1) 아이돌봄사 자격증 (2) 아이돌봄사 신청서, 자기소개서, 아이돌봄 확인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확인사항과 관련하여 연계 거부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채용 후 연계 거부 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중히 작성하시길 바람 【해당자】 (1) 관련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제출된 서류의 작성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 첨부파일 |
2026년 제2회 신규 아이돌봄사 채용 안내
금정구가족센터에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아이돌봄사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삭제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7:00~9:00, 15:00~20:00 활동 가능자 (등·하원시간대 서비스 활동 필수)
○ 1일 평균 2~4시간 이내 단시간 활동 가능자
○ 영아(만 36개월 이하) 돌봄 활동 가능자
○ 이동거리(금정구 내)에 제한이 없는 자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시스템 활동일지 등록 등)
♦ 모집개요
구 분 | 일 정 |
공고기간 | 2026. 8. 7.(금)∼2026. 8. 28.(금) |
접수기간 | 2026. 8. 7.(금)~2026. 8. 28.(금) ※ 2026. 8. 28.(금) 18:00 이후 접수 불가(마감) |
모집인원 | 00명 |
제출방법 | 1.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사 홈페이지(care.idolbom.go.kr) 접수 ▶ 회원가입→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채용→채용공고→2026 금정구 아이돌봄사 2차 모집 클릭→지원신청 2. 홈페이지 접수 불가능자 ▶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방문접수 가능: 8월 28일(금) 16:00까지 방문 (사전에 확인 후 센터 내방 ☎051-532-0077) |
♦ 제출서류
○ 아이돌봄사 신청서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 자기소개서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 아이돌봄 확인사항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홈페이지 첨부파일)
○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2026. 8. 7. 이후 발급, 지원자 본인 정보 외 불필요)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1부
※ ①「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전형절차
○ 1차 : 서류심사
○ 2차 : 면접심사 ※ 2026. 9. 4.(금) 14:00 예정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 아이돌봄사 자격과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을 심사(유사 활동 경력, 1년 이상 활동 가능 여부,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 여부, 건강 등 고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9. 7.(월) 예정
♦ 향후 일정
○ 오리엔테이션: 2026. 9. 8.(화) 14:00 예정
• 사업설명 및 현장실습 안내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출
- 결핵, 감염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강검진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건강검진서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지참 (※결격사유 조회용)
• 급여통장 사본 1부 지참
• 최근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매 (3.5cm x 4.5cm)
○ 현장실습
• 현장실습 : 2026. 9. 14.(월) ~ 9. 18.(금) 중 1인당 2~10시간 이내
○ 활동시작 : 2026. 9. 21. (월) 이후
• 1일 2~4시간 이내 단시간 근무(대기가정 수에 따라 차후 추가 연계될 수 있음)
♦ 아이돌봄사 직무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시간제(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조리를 통한 식사제공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 시간제(종합형)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긴급돌봄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정기이용 서비스 및 단기 서비스 이외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요금 외에 추가 비용 지불하여 이용(야간긴급돌봄 포함)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감염병에 감염된 12세 이하 아동
• 아동이 감염병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아이돌봄사 근무시간 및 수당
○ 아이돌봄사 근무 시간 :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 아이돌봄사 급여 : 아동 1명 기본 시급 11,120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월 60시간 이상 활동자에 한해 퇴직금 적립, 4대보험 적용
★ 아동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 처리됨
□ 기타 문의 사항 : 금정구가족센터 아이돌봄팀 (☎051-532-0077)
2026. 8. 7.
금정구가족센터장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 활동구분 | |
|---|---|
| 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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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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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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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 0 시간 | 0 명 | 0 일 |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 0 | 0 | 0 | 0 | 0 | 0 |
| 총 활동수당 | 0 원 |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봄사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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