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정보
모집공고 - 공고명, 모집기관, 모집기간, 모집인원, 제출서류 (준비서류), 첨부파일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공고명 2026 순창군 아이돌봄사 정기모집 3차
모집기관 순창군가족센터 (063-652-4438)
모집기간
마감
2026.09.29 ~ 2026.10.06
모집인원 0 명
제출서류 (준비서류) 가.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사 채용 응시원서 ② 아이돌봄사 활동 연계 신청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수집ㆍ이용 동의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경력증명서(해당자) ⑦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⑧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나.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첨부파일
모집 내용

<순창군가족센터 공고 2026 – 18호>

 

순창군가족센터 아이돌봄사 채용 공고

 

순창군가족센터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할 아이돌봄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순창군가족센터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가. 자격증 소지자

1) 응시자격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모집분야

인원

응 시 자 격

순창군 아이돌봄사

0명

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관련 사항은 아이돌봄누리집(https://care.idolbom.go.kr) 참고

②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순창군 내 아이돌봄 활동이 가능한자

③ 아이돌봄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④ 운전면허 소지자 및 원거리(복흥면, 쌍치면, 동계면 등) 지역 활동 가능자 우대

※ 위 자격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평일 서비스 가능자 우대

※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 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아이돌봄사 직무 및 급여

 

구 분

내 용

급여

돌봄수당

○ 기본시급 : 11,120원 / 심야(오후 10:00~오전6:00):기본급의 1.5배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 수당 적용

- 월 평균 60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4대 보험 적용 및 퇴직금 적립

교통비(1km이상 거리적용 차등지급), 명절상여금 지급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 휴가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직무 내용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

만 12세)

○ 기본형 서비스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 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

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돌봄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모집인원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전형일정

 

구분

채 용 일 정

내 용

서류 접수

2026. 9. 29.(화) ~

2026. 10. 6.(화)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평일) 및 이메일 접수

※ e메일: dafamily3844@daum.net

○ 접 수 처 : 순창군가족센터(순창읍 장류로 407-11 2층)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10. 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개별연락)

면접전형

추후안내

○ 심사내용

: 아이돌봄사 자질, 인성, 능력, 건강 등 심사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개별연락)

 

4. 제출서류 및 접수문의

 

가.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① 아이돌봄사 채용 응시원서 ② 아이돌봄사 활동 연계 신청서 ③ 자기소개서 1부

④ 개인정보 제공, 수집ㆍ이용 동의서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경력증명서(해당자)

⑦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⑧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나.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다. 문의 : 063) 652-4438 /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양우경

 

5. 기타 유의사항

 

 

가. 본 모집계획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해당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모집 관련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을 무효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재응시가 불가합니다.

다. 아이돌봄사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부정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활동수당 모의계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안내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활동 선택
야간 및 휴일 기준 안내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아이돌봄 활동 선택 - 활동구분, 돌봄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활동구분
아이돌봄 시간
아동 수
돌봄일수
총 합계
총 합계 -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활동시간 아동수 활동일수
0 시간 0 명 0 일
총 합계 -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기본 야간 휴일 동시돌봄 추가 합계
0 0 0 0 0 0
총 활동수당 0 원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봄사 지원 신청 불가 안내

아이돌봄사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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