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명 | 2026 부산서구 아이돌봄사 정기모집 2차 |
|---|---|
| 모집기관 | 부산서구가족센터 (051-241-6252) |
| 모집기간 |
마감
2026.10.08 ~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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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0 명 |
| 제출서류 (준비서류) | 1.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아이돌봄사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5.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3개월 이내) 1부 6.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부 7.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1부 ※ 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⓹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
| 첨부파일 |
2026년 부산서구 제2차 아이돌봄사 모집 안내
아이돌봄서비스란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봄사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서구가족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아이돌봄사를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00명
□ 응시자격
〇 아이돌봄사 자격증 소지자
〇 심신이 건강한 활동 희망자로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필수사항: 하원 시간대(16:00~20:00) 활동 가능,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 가능, 즉시 활동 가능
※ 우대사항: 단시간(2시간) 활동 가능,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가능
□ 모집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접수 | 2026.10.8.~2026.10.23. | 아이돌봄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심사 | 2026.10.26.~2026.10.30. | 서류심사, 면접심사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 통보 | 면접 합격자 서류제출 |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지정 서비스제공기관 채용→채용공고→2026년 부산서구 아이돌 봄사 정기모집 2차→지원신청→ 내용숙지(첨부파일 확인)→ 작성 및 파일첨부→등록
□ 제출서류
〇 아이돌봄사 자격증 사본 1부
〇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〇 아이돌봄사 지원 신청서(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〇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1부
〇 주민등록등본(발급일자 3개월 이내) 1부
〇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1부
※ ①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⓹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아동양육 관련분야 학사이상 소지자
〇 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 1부
□ 전형절차
〇 1차: 서류심사
〇 2차: 면접심사(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〇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파일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간염 등의 전염성질병,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일반건감검진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등도 인정 가능
□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〇 교육대상: 최종 합격자
〇 교육일시: 2026. 11. 10.(화) 예정
〇 교육내용: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현장 오리엔테이션 안내
□ 아이돌봄사 보수
〇 기본수당: 시간당 11,120원
-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 아이돌봄사 직무
〇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
〇 시간제(기본형):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준비물 보조(36개월 이하 영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〇 시간제(종합형): 시간제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아동 관련 가사 병행
〇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〇 기관연계: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유의사항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8.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 문의
〇 부산서구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담당자: 051-241-6252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 활동구분 | |
|---|---|
| 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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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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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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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
| 0 시간 | 0 명 | 0 일 |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
| 0 | 0 | 0 | 0 | 0 | 0 |
| 총 활동수당 | 0 원 |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봄사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봄사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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