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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려면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확인한 후 면접, 교육안내 등 필요 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 아이돌보미로 선발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용자 가정과 연계를 진행하여 돌봄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메뉴 위치 : 지원 및 양성 > 모집공고 (*회원가입 필수)
아이돌보미 법정교육은 아래의 7가지 교육이 해당되며,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이 가능합니다.
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인 이상)
③ 장애인인식개선교육(1인 이상)
④ 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가입사업장)
⑤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⑥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교육
⑦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공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면접심사 통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지정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주소는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변경 가능하며, 변경 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명한 경우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1577-8136) 또는 1:1문의로 개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는 개별 근로계약 전 서비스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1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별로 주휴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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