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구분 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16
- 조회수
- 42888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업무지원팀입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변경된 근로시간 구분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존 : 자정을 기점으로 근로시간을 구분함
○ 변경 : 근로가 자정을 넘겨 계속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 전부를 전일의 근로로 봄
(예시1) 22:00~02:00까지 근로하는 경우
- 2019년 기준 : 22:00~24:00(2H) | (익일) 00:00~02:00(2H)
- 2020년 기준 : 22:00~02:00(4H)
(예시2) 평일 19:00에 시작하여 휴일 03:00에 끝나는 경우
☞ 총 8시간의 근로시간을 평일 근로로 봄
(예시3) 휴일 19:00에 시작하여 평일 03:00에 끝나는 경우
☞ 총 8시간의 근로시간을 휴일 근로로 봄
※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행정해석 : 근기 01254-20752, 1989.12.14
근로기준법 제46조(現,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행정해석 : 근기 01254-14333, 1991.10.05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3) 행정해석 : 근기68207-402, 2003.03.31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 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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