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차휴가 신청 잠정보류 안내(별도 공지 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2
조회수
4424

연도전환에 따른 아이돌보미 연차시간 정산 및 생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022년 잔여 연차시간에 대한 소멸 및 정산, 2023년 연차시간 생성 처리는 2023년 1월 1일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연차휴가를 2022년에 신청할 경우, 잔여 연차시간 표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내년도 연차휴가 신청은 연차시간 자동생성('23.1.1.)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23년 1월 1일 이전 홈페이지를 통해 2023년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 (반려)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반려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잔여 연차시간 표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22년 12월 중 신청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승인) 잔여 연차시간 표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22년 12월 중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승인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1월 연차휴가(또는 휴직)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별도 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신청 시 반려될 수 있음)
  - 별도 관리된 2023년 1월 근태이력은 1월 1일 이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직접 신청/취소 기능 임시제한
  -  오류 방지를 위해  2023년 1월 1일 00시부터 휴가 신청 및 취소 기능 사용이 임시 제한되며(해제 시 별도 공지),
     연차시간 자동 생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이후 시스템을 통해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한 기간 내 휴가(또는 휴직) 신청이 필요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별도 관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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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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