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모집
공고명 | 2025 영월군 아이돌보미 수시모집 5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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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관 | 영월군가족센터 (033-375-8402) |
모집기간 |
모집중
2025.07.11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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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 0 명 |
제출서류 (준비서류) | ①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1부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③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아이돌보미 재입사 희망자에 한함) 1부 ④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각1부 (관련자격증:보육교사,유치원정교사,초등정교사,간호사 등) ⑤경력증명서(아이돌보미 재입사 희망자에 한함) 1부 ⑥주민등록등본1부 |
첨부파일 |
[모집 내용]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강원도,영월군청이 지원하는 영월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취업 부모들의 개별 양육 희망 수요와 시설보육의 틈새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2025년07월11일(일) ~ 2025년08월10일(화)오후18시까지
■모집인원: 00명
■활동내용
-시간제 서비스:만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맞벌이가정,부모출장,야근,질병발생 등)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정 내의 만3개월~ 36개월 이하 영아의 종일제 돌봄(1:1돌봄)
※단,가사활동은 제외됨
※친인척(4촌 이내)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급여: (시간당) 10,590원/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신청자격
-아이돌봄지원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보육교사,유치원·초중등교사,의료인 자격증 등)소지자
-아이돌보미로써 활동을 한 경험이 있고 퇴사 후 재입사를 희망하는 자
-영월군 전 지역에서 영유아(만3개월~만12세 이하)양육 돌봄 활동이 바로 가능한 자
-컴퓨터 및 스마트폰 기본 활용 가능자
-운전 가능자 우대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선발우선기준
-상시활동 가능자,하원 시간(16시 이후)활동 가능자
-유사활동 경력,양육경험자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제3항 등 관련법령에 따른 대상자
-취약계층대상
■신청서류
1) 1차 서류전형
①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1부
②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1부
③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아이돌보미 재입사 희망자에 한함) 1부
④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각1부
※관련자격증:보육교사,유치원정교사,초등정교사,간호사 등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2)최종합격 후 제출
①주민등록등본(원본) 1부
②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③증명사진(3X4) 2매
④채용신체검사서 및 결핵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1부
⑤농협은행 통장사본1부
■보수교육 및 현장실습
* 보수교육(일정 추후 공지) :보수교육(16시간)이수 후 활동 가능
* 현장실습(일정 추후 공지) :영월관내 이용자 가정에서 현장실습 진행
■기타
-최종학력은 선발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건강진단서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 합격 후에도 취소함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접수방법
①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지원 및 양성→모집 공고에서 접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외 다른 접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문의:영월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033-375-8402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안내(결제요청, 배정, 취소, 카드승인 등)는 회원정보의 알림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우선 발송됩니다.
다만, 알림톡 발송 실패 시 해당 내용이 SMS 또는 LMS로 발송됩니다.
알림톡 발송이 실패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사용자가 아닌 경우
- 아이돌봄서비스 카카오 채널을 수신거부한 경우
- 알림톡을 차단한 경우
시간제-기본형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
시간제-종합형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세탁, 청소, 요리 등) 추가
영아종일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전반
질병감염아동지원
전염성 질병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
병원 이용 동행 및 시간제 일반형 기준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야간할증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적용
휴일 할증
주휴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0시부터 24시 까지 적용
※ 휴일 야간의 경우 휴일 할증만 적용
활동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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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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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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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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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간 | 아동수 | 활동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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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간 | 0 명 | 0 일 |
기본 | 야간 | 휴일 | 동시돌봄 | 추가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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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총 활동수당 | 0 원 |
36개월 이하 아동의 경우는 시간당, 아동당 1,500원이 추가 됩니다.
단, 기관연계는 아동1명 기준으로 적용.
아이돌보미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귀하는 현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02-0000-0000) 소속으로 확인됩니다.
퇴사 처리가 완료 후에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현재 지원 신청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자격정지, 자격취소된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미성년자로 확인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에 따라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모집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저장 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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